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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포탈·재산은닉자 최 모씨 집 압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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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9-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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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포탈·재산은닉자 최 모씨 집 압류 수색

압류 수색 집행 당일 4,400여만원 체납 세액 완납해

성남시는 지난 18일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을 처음 발동해 최근 7년동안 4,400여만원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최 모(53, 남) 씨의 집을 압류 수색했다.

시는 이날 최 씨의 집(용인시 수지구)을 불시 방문해 체납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316,000원, 옷장 등에 보관돼 있던 다이아몬드 등 5종의 귀금속(5천만원 상당), 체납액 2천5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최 씨가 지난 2005년부터 내지 않은 세금은 국세까지 포함하면 10억원에 이른다.

성남시는 자치단체 소관인 지방세 체납세액에 대해서만 압류 조치했으며, 최 씨가 압류 수색 집행 당일 체납 세액을 완납해 동산에 대한 압류 조치는 모두 해제했다.

그동안 최 씨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주소지를 허위로 등재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의 거주사실 여부 조사 방문에 일체의 답변을 거부해왔다.

시는 최근 2개여월간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한을 활용해 최 씨의 거소지 주변을 탐문 조사하고 주변인물에 대한 부동산 소유 및 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149㎡(45평형대) 규모 중형아파트에서 살면서 타인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2차례에 걸쳐 부인과 해외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최 씨가 체납세액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악성·고질적으로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번에 거소지 압류수색을 하게 됐다.

시는 오는 27일에는 분당구 거주 강 씨(48, 남)의 집을 압류 수색한다.

강 씨는 부인과 함께 분당구 정자동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 주소지와 별도 등재 후 별거를 하고 있고, 급여제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8년도부터 6천200만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 납부회피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주소지와 거소지를 달리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자에 대한 공무원의 조사권한이 부여된데 따른 조치이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가택 압류수색은 체납세액이 완전히 징수될 때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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