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9-18 15:14본문
전하진,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발의
‘깡통전세’속출…임차인,‘즉시’ 대항력 확보해 보증금 보호돼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14일, 임차인이 모든 요건을 갖춘 즉시 대항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모든 요건을 갖춘 즉시 대항력을 발생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등록지를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권은 설정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 의원은 “현행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잔금을 치를 당시 분명히 등기부상 다른 권리자가 없었거나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일 날 집 주인이 고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세입자는 임대차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 모든 요건을 갖춘 즉시 대항력을 발생하도록 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