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A임원,허위이력 혐의로 검찰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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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0-23 13:39본문
시설공단 A임원,허위이력 혐의로 검찰에 피소
상통노조,특정임원 둘러싸인 의혹 말끔히 정리되는 계기되길
근로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이하 공단)의 임원(상임이사)이 노동조합에 의해 검찰에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단내 노조인 ‘상식이 통하는 공단 건설을 위한 노동조합’(약칭 상통노조․위원장 김영선)은 최근 공단의 A임원을 이력서 허위 기재 혐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통노조가 자체 구성한 ‘공단임원비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규 사무국장) 명의로 지난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된 고발장은 ‘A임원이 공단에 임용될 당시 제출한 이력서 및 상임이사 지원서에 기록된 여러 내용들이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크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통노조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 공단 모임원이 공단 임용 당시 제출했던 이력서 및 지원서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공단의 임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사실검증과 의혹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간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제기되었던 특정 임원을 둘러싼 의혹이 말끔히 정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공기업 노조의 고발장 제출여부를 떠나서 통상적으로 특정 회사 입사를 위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들인 이력서나 지원서에 기재된 학력이나 경력사항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사기죄’가 적용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직장을 구하려는 일반인들도 주의해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한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 2월 상통노조 출범 이후 그동안 소속조합원들이 공단측에 의해 부당전직 조치와 해고를 잇달아 당하면서 ‘노동운동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 등을 강하게 요구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제기된 이번 상통노조의 공단 임원 검찰 고발이 어떤 결과와 파장을 몰고 올지를 놓고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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