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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독선행정,대법원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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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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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독선행정,대법원에서 패소

‘조례의결 무효’ 소송 기각,장대훈 전의장 “사필귀정”

지난 6일 대법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성남시의회 손을 들어줬다.

이재명시장이 제소한 조례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 개정안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견제권을 놓고 성남시의회와 법정소송까지 불사한 대표적인 권한갈등 이다.

개정 조례안은 노인보건센터의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6~9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 시의원 2명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이재명시장은 지난해 2월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이후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결하자 그해 7월 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위탁업체 선정의 의회 사전 동의권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장치로,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침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의 시의원 참여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재명시장은 지난해 2월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자 "법령에 없는 견제장치를 만들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강력반발해 재의요구를 행사했다.

그러나 당시 전반기 시의회 장대훈의장은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치입법권을 훼손하고 감시·견제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의 독선행정”이라고 비난하며 맞서왔다.

또 장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법원 판례(2010추11)에서도 나타나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 침해 라며 제소한 것은 독선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장대훈 전의장은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며 이재명성남시장의 독선, 오기행정으로 소중한 시민혈세가 소송비용으로 낭비되었다”고 말하고 “이런 사례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한심한 행정으로 이재명시장 독선이 혈세낭비로 이어졌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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