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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간부 공무원 청렴도,부하 직원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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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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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간부 공무원 청렴도,부하 직원이 평가

청렴도 최상위권 정착 ‘솔선수범’

 



 

성남시의 6급(구청장, 국·소·단장, 과장, 팀장)이상 간부공무원들은 1년에 두차례 부하직원들의 청렴도 평가를 받게 된다.

성남시는 시민감사관의 검증을 거쳐, 평가 대상자와 3개월 이상을 같이 근무한 부하직원 70%, 동료 20%, 상사 10%로 30명의 평가단을 구성, 팀장·과장급, 국·소·단·구청장 등 간부공무원 581명의 청렴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청렴도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내용은 20개 항목이다.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학연·지연 연고중심 업무처리, 알선·청탁·금품·향응수수 여부,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업무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는지 여부, 부하직원과의 소통 및 인격적인 관계, 사생활문란, 경조사 통지 위반 여부, 고급유흥업소 출입 여부 등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평가 결과는 본인에게 제공해 간부공무원 스스로 보다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을 다져 나가는 계기를 갖도록 한다.

기관 차원에서는 평가 결과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부패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해 청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중완 성남시 감사관은 “평가 대상자인 팀장·과장은 부하직원의 근무평정, 예산집행, 복무 등과 관련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직위여서 부서장의 리더십에 따라 부서의 조직문화와 업무처리 방식이 크게 좌우된다”면서 “제도시행으로 간부직이 청렴을 솔선수범케 해 부하직원에게 파급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최상권 청렴도’를 정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50만이상의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전체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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