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추연회,시의회 협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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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18 14:20본문
리모델링 추연회,시의회 협박하나
“앞뒤 없이 무조건 회기내 지원조례 제정하라”
차기 지방선거 의식한 조례안 의혹제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성남리모델링추진연합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성남리모델링추진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시킨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원안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회견을 통해 “20년이 넘은 분당지역의 노후화된 주거공간 및 설비, 협소한 주차장 등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면서 “2012년 7월부터 증축범위 확대, 일반분양이 가능한 주택법 개정이 시행돼 있고 지난 9월 분당구청 앞 성남시장과의 노상방담에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약속한 바 있어 시민들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러나 이러한 성남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제190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시켜 공동주택리모델링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시의원들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합회는 “본 조례안이 가결될때 까지 투쟁과 대대적인 민원에 나설 곳이며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본 조례안을 이번 회기내 가결시켜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시의원협의회는 성남시 다수의 공동주택이 건축 경과 년수가 20년 이상이 되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제출한‘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내용 일부가 성남시 여건 및 조례제정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설명보완이 필요해 보류한 상태라고 말하고 보류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첫째“ 정확한 법적근거에 의한 조례안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둘째,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금의 규모,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고, 셋째, 기금의 사용처 및 지원방법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며, 넷째,‘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는 비정규직 기구의 설치로 년간 1억 8천여만원의 인건비를 투입하는 것은 조직의 확대로 인한 예산의 지속적인 낭비 등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성남시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등 조례안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모르고 무조건 심사보류한 시의회의 결정에 당리당략으로 반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에게 본질을 호도하고 의원들의 고유권한과 기능을 침해하여 의정활동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것은 안된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러한 소식을 접한 수정구의 김모(50)씨는 황당한 표정으로“조례안대로 하려면 약100억원정도를 기금조성 해야하는데 누구를 위한것이냐”며 반문하고“다분히 차기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례 만들기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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