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원대 전 이사장 횡령혐의로 구속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검찰,경원대 전 이사장 횡령혐의로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12-17 15:34

본문

검찰,경원대 전 이사장 횡령혐의로 구속

대학등록비 부동산 매각대금 등 총300억원 횡령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17일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최원영 전 경원학원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997년 10월부터 1998년 3월까지 국내 IMF로 자신이 운영하던 예음그룹 계열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학생 등록금 201억원을 부도를 막고자 기업어음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이다.

최씨는 1993년 11월 예음문화재단 명의 부동산을 성남교육청에 매각하고 받은 대금 99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

또 경원전문대 강의동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아종합환경㈜에 맡기고 마치 건설할 것처럼 속여 선급금 28억원을 지급받아 경원학원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도 포함됐다.

최씨와 장씨를 제외한 경원학원 상임이사, 경원전문대 학장 등 학교법인 관계자 5명은 이미 기소돼 징역2년6월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1998년 12월 당시 등록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참고인 중지 상태에서 출국금지가 일시 해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최씨는 대검 국제협력단이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하자 지난달 28일 자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외국이 도피 중인 전 예음그룹 종합기획조정실장 장모씨에 대해서도 강제송환 절차중이며 서울예고 등 이화학원에 대한 82억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는 학교교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들의 부도를 위해 기업어음 구매 명목으로 빼 돌린 행위에 대해 특경법위반(횡령) 및 특경법위반(배임)죄로 의율하여 기소한 사례로 외국으로 도주하여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7505.jpg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