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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국회의원,공직선거법위반 징역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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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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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국회의원,공직선거법위반 징역6월 선고

벌써부터 중원구 국회의원 재선거 실시 관심

115431_7402.jpg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통합진보당 김미희(46) 국회의원에 대하여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당일 선거운동 혐의, 선거공보물 재산등록 미기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와 관련 벌써부터 재선거 실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 4월11일 선거 당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한 식당에서 무소속후보로 출마한 A후보의 운동원 위로 자리에 참석해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애향회 모임이라고 하지만 당시 후보가 함께 있었고 음식값을 계산한 나씨가 ‘될사람 밀어주자’ 등의 지지발언을 하면서 타후보의 선거운동원 9명과 유권자 4명 등 13명에게 8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등 사전공모협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미희 의원은 타후보 매수설 혐의에 대해 “수행팀방이 정해준 일정에 따라 방문한것 뿐이고 참석해도 무방한 자리라고 판단해 참석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제산세 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후보 교체가 갑자기 이뤄지면서 사무장이 미처 챙기지 못해 단순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지난 선거에서는 목포시 토지 126㎡(공시지가 약 9천900만원)의 10% 지분을 소유하고 재산세도 납부했으며 이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는 이를 모두 신고한 바 있다.

한편, 김미희 의원은 성남시의원을 거쳐 지난 4월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수정구 국회의원 후보를 출마했으나 중원구 통진당 윤원석 예비후보가 성추행파문으로 도중 낙마하자 대타로 출마해 당선됐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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