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김미희의원,1심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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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28 13:10본문
통진당 김미희의원,1심 당선무효형 선고
선거법위반 벌금 250만원 선고…즉시 항소할것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선거 당일 선거 운동을 하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는데도 지난 3~4월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 이라고 선관위에 신고,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한 혐의와 선거당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모 후보의 선거사무원 9명과 유권자 4명 등 13명에게 9만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이어 저의 1심 재판 결과로 충격을 드리게 돼 중원구민들께 송구하다”며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권의 탄압에 의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이기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하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각 당은 내년 재선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벌써부터 후보들의 물밑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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