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입법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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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11 15:42본문
성남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입법’ 가능하나
민) 중앙당은 공천제 유지, 성남시장은 폐지(?)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추진
성남시는 지난 11일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시의회 보이콧에 따른 행정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대변인(한승훈)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지난해 연말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등원거부로 사상초유의 준예산사태가 벌어졌고 지난달 28일 산회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집단 퇴장함에 따라 추경예산 심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성남시의회의 경우 국회와 같이 정당별 원내교섭단체까지 구성되어 있어 시의원 개인의 의정활동보다는 당론이 우선되고, 다수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할 경우 시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페단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힘을 합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과, 과반다수당이 의회를 보이콧하지 못하게 하는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성남시는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의회 이영희 대표의원 등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성남시가 추진한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 과 같은 대응 방안은 현실적으로 민주당 중앙당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지난 1월31일 열린 회의에서 공직추천권(공천권) 현안에 대한 논의를 벌인 끝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표면상 명분은 소속 정당을 통해 후보를 검증하고 지역의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활성화 하며 비례대표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방의회에 진출시키고 토호세력 및 기득권 세력들의 지방정치 과점(寡占)을 막겠다는 것이 이유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지난 8일 목포에서 열린 "전남 시군구의회 의장단회의"에서 기초의회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공히 국민에게 약속했으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진전도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한편으로 정당에서 공천하기 때문에 후보들에 대한 스크린이 이뤄져서 기초의회와 기초단체들이 발전하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며 "말해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시민을 위해 입법추진 한다는 성남시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은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중앙당 생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수사적 홍보표현으로 공언(空言)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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