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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에 제소 당한 강한구 윤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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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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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에 제소 당한 강한구 윤리위원장
김재노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민.형사상 강력대응

 

새누리당 김재노 시의원은 강한구 윤리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공선법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징계요구안을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김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강한구 의원이 SBS뉴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언론에 기사화된 대상이 저라고 지목하며 실명을 거론했다"면서 "그러나 신문기사와 뉴스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강한구 의원은 실명을 거론한 것 자체가 위법이며 저에 대한 모독이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 도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서 가로등 문제를 지적한 것은 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면서 "마치 영리를 목적으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 사항을 사실관계 입증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실명을 거론한 것은 윤리위 위원장 자질과 인격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국 기자가 취재중 뜬금없이 “도시건설위원장을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며 이번 사건배후에 의혹을 제기 하기도 했다.

 

김의원은 "강한구 의원의 본회의장 발언은 최근 강 의원이 새누리당 제명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앙갚음식으로 비방, 모략했다고 생각된다"면서 "성남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변호사와의 법률 검토를 마치면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에 제소당한 강한구위원장도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두 의원중 한명은 정가를 떠나야하는 귀로에 섰다.

 

                                                           - 보도자료 전문 -

                                  김재노 성남시 의원“강한구 의원 신상발언”에 관한 입장 밝혀”

            -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한 의정활동을 ”비방·모략·폄하“하는 동료 의원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지난 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저를 상대로 강한구 의원이 “2012년 7월 11일 언론기사”와“지난 3월 10일 방영된 SBS뉴스”영상을 공개하면서 언론에 기사화 된 대상을 저라고 지목하며 실명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떠나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로서 먼저 시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신문기사와 SBS 뉴스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강한구 의원이 제 실명을 거론한 자체가 위법이며, 저에 대한 모독입니다.

 

저는 1986년부터 전기관련 사업을 해왔습니다. 전기 관련에 대하여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 전문성을 살려 도시건설 상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로등 문제에 관하여 수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분당구 도시가 형성된 이후 20년이 넘었으나  가로등 커버를 관리를 안해 조도가 많이 떨어져 가로등 커버를 4~5년 한번 정도 세척을 하게 되면 조도가 훨씬 밝아 진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저분한 가로등 커버에 대하서 순차적으로 커버를 교체하던 세척하던 전기 효율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에 주문 한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위 발언에 대해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강한구 의원은 5개 경찰서장, 각 과장,경찰서 협력단체, 각 동에서 한분씩 참석한 시민들과의 간담회 장소에서 그 참석자 중“가로등 밝기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라며 가로등 조도에 대하여 경찰청장한테 건의를 했다데“그것은 경찰청 일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며,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 그 문제가 지적이 됐고 지금 각 구청에서 가로등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 작업에 들어갔으며, 조만간에 성남은 가로등 조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강한구 의원이 대답을 했다고 강한구 의원 본인이 밝힌바 있습니다.

 

덧붙여 강한구 의원은 시 도로과장에게“각 구청에 공문을 시행하던지 회의를 하여 커버에 대한 세척 또는 전면교체 계획을 세워 조도를 50lux이상 올려 방범효과, 전기료 절약, 쾌적한 야경 등 효과를 볼수 있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가로등 조도 문제에 대하여 저 개인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당시 도시건설위원장 이었던 강한구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이 가로등 조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제가 영리목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 사항을     가지고 사실 입증 없이“마치 부당한 거래를 하였다”라고 단정 짓고 저를 지목하여 본회의장에서 실명을 거론한 강한구 의원의 처사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전기관련 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에서 금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단 한번이라도 어긴 사실이 없음에도 개인사업과 연관하여 지레짐작“그럴 것이다”라고 의혹을 가질 수 있으나 신문 등 언론 보도 내용을 사실로 단정 짓고 여러 언론인이 있고, 본회의장 회의진행 사항을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까지 생중계 되는 공개석상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저를 지목하며 실명을 거론한 강한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제1항“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13년 3월 20일(수)에 강한구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성남시 새누리당 협의회는 경영과정의 각종 비리와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썩은 정치 놀음으로 지방정부의 빚만 늘려 놓고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증액으로 시민이 책임만 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한“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강한구 의원은 소신이라는 명분으로 찬성 표시를 하여 지난 번 새누리당 협의회에서 제명을 하였으며,현재 경기도당 등에“제명”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앙갚음식 으로 저를 비방․모략 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이라면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여부를 공개 할 때에는 적어도 법을 공부하고 숙지하여 발언을 하여야 함에도 제가 윤리강령을 위반사항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조 6항”을 위반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조 제6항 자체 법규는 없으며, 소관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아닌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 시켜 주는 바입니다. 이는 얼마나 저를 모함하고 비방 하고자 하는 맘이 앞섰음을 암시하고 그 의도를 안 저는 심히 불쾌히고 심한 모욕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강한구 의원이 사실 입증 없이 발언 한 이후 지역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에 그대로 보도 되어 마치 제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파렴치한 범법자인 것처럼 지역 주민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이 저를 평가절하 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다음 선거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간 저는 여러 날 동안 밤잠을 설치며 많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 살을 깍아 먹는 아픔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을 비방하거나 모략하는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강한구 의원을 성남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함과 동시에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마치면 곧 바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공원로 공사 시“전선 지중화 사업”를 시 집행부에 주문하여 예산절감을 한 바 있는 것 처럼 저는 전문성을 살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을 비방․모략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주는 행위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전문성을 살려 의정활동 하는 의원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의회 상 구현에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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