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하진 의원, 주식 백지신탁제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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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20 11:31본문
(새)전하진 의원, 주식 백지신탁제도 보완해야
보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19일 보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원은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기업경영인의 공직 진출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공직에 취임 후 신탁은 하되, 강제매각 없이 퇴임 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보관신탁’제도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기업경영인이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기업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사회적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퇴임 시 주식의 가치가 평균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환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기업경영인 또는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공직에 진출할 경우 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을 해야 하고, 또 수탁금융기관은 60일 이내 이를 전부 매각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관신탁 할 기회를 주되 해당 주식을 사고팔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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