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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의회협의회, 시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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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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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의회협의회, 시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최윤길 의장 중립성의무 위반, 의회 민주주의 훼손

 

성남시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를 기점으로 난장판이 되고있는 가운데 마침내 새누리당이 최윤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8일 이영희 대표는 최윤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일방적으로 민주통합당과 집행부 편에서 무기명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영희 대표는 "의장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는 의장의 중립 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회의규칙을 위반한 표결 처리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했기 때문에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 고 밝혔다.
 
또 이영희 대표는 의장이 새누리당의 정당한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과 공문으로 본회의장 주변의 질서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출입문이 봉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의원협의회는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결의안을 제출했다. 

윤창근 의원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대표가 정회를 요청하고 퇴장한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요 정치적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하며“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윤리위에 제출할 때는 제목과 내용을 의원들에게 알리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가지고 있던 서명안에 임의로 제목만 기재해 윤리위원회에 제출해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하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또 윤창근 대표가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새누리당 대표를 초등학생에 빗대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있어 징계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번 법정비화의 주범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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