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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사태,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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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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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사태, 점입가경
최윤길 의장 ‘불법적 의사진행’ 검찰에 진정서 제출

 

지난 28일 성남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새누리당은 지난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본회의 속기록에 근거해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불법적 의사진행이라는 의혹이 있고 무리하게 조례안을 통과시킨 정황이 있어 법원에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윤길 의장의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불법적 의사진행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며 “의사진행의 편파적 불법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에게는 “불법성 의혹이 있는 의사진행으로 통과됐다는 의혹이 있는 날치기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라”고 촉구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도시개발공사는 향후 성남시 재정적자의 막대한 부담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조직확장 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성남 역사상 가장 최악의 조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원 15명은 최윤길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건에 대해 새누리당협의회의 이영희 대표를 상습적인 의회파행 주도 혐의로 시의회에 징계요구의 건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적반하장으로 징계사유도 되지 않는 사안으로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새누리당 대표 흡집내기 위해 징계요구를 주도한 민주당시의회협의회 윤창근 대표를 징계요구할 것”이라며 맞불을 놔 성남시의회는 첩첩산중 점입가경으로 치닫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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