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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덕수시의원 성추행혐의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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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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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덕수시의원 성추행혐의 무혐의 처리   
                            비방집회 주도 정모씨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기소

 
작년말 성남시의회가 파행을 겪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이 성추행과 폭행혐의로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을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가 됐다.

 

또 검찰은 지난27일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이 성추행, 폭행 등을 했다며 비방집회를 주도했던 정모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형 약식기소 했다.
 
정모씨는 지난해 연말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몸싸움과정에서 발생했던 성추행 문제로 이덕수 의원 집 앞과 성남시의회 앞에서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며 비방시위를 주도했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이덕수의원은 “얼핏하면 단체를 동원해 시의회를 비방하는 배후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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