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통진당 김미희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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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19 15:39본문
서울고법, 통진당 김미희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성남시 중원구 통진당 김미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이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고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인식했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당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교 선배들과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이 식사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지를 호소한 점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선거 당일 유권자들에게 9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함께 목포시에 있는 토지의 지분 10%를 소유하고도 제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해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되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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