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면제, 면적 제한없이 9억 이하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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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06 12:24본문
양도세면제, 면적 제한없이 9억 이하로 해야
이종훈의원(분당갑), 분당 주택거래 정상화 위해 기준확대 필요
성남 분당갑 이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반대토론을 통해‘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를 위한 주택의 기준’을 면적 제한 없이 9억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당지역 주민들이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4.1 부동산 대책의 혜택에서 소외된것은 부당하다며 분당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의 입법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면제를 한 주택의 기준이 85m2 또는 6억원 이하로 결정됨으로 인해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의 상당수 주택이 거래 정상화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점을 지적 한것이다.
이종훈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기준이 85m2 또는 6억원 이하로 결정됨에 따라 강남3구 10억원 가량의 85m2(구 33평형) 아파트는 혜택을 받는 반면에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들에 위치한 7억원 가량의 104m2(구 42평형) 아파트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것이다.
또, ‘1기 신도시 지역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으로 부동산 거래 자체가 단절되었고, 지어진지 20여년이 지난 낡은 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이사를 갔지만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버린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은 준공된 지 오래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령층으로 은퇴 후 국민연금을 제외한 별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대형 평형의 주택을 팔고 좀 더 작은 소형 평형의 주택으로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에서 제외되어 정작 옮기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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