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김재노의원, 공개 비방한 강한구의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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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24 12:40본문
(새)김재노의원, 공개 비방한 강한구의원 검찰고발
“검찰에 빨리 고발해 달라”고 말한 강한구의원 대응에 주목
“최윤길의장은 강한구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조속히 접수하라”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김재노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제194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방송 보도를 인용, 김의원이 영리행위를 했다며 실명을 거론한 강한구 윤리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혐의로 22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한구 의원을 지칭하는 영문 이니셜을 사용 “K의원이 김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윤리강령 실천규범 중 직원남용금지와 겸직금지를 위반했기에 해당 상임위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윤리위원회로 회부하라며 의장한테 공개발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의원은 SBS뉴스 보도와 관련 “지난 4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SBS가 보도 내용에 대해 반론보도를 받아들여 4월 23~25일 중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조정대상 보도의 화면과 더불어 본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낭독토록 조정했다”고 말하고 이를 인용 보도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 역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4월 10일자로 ‘성남시의회 김재노 의원 관련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며 그동안의 경위를 밝혔다.
또 김의원은 “SBS뉴스 보도만을 근거로 동료의원을 비방 발언한 K의원은 당론을 어겨 제명 당한 앙갚음을 표출이나 하듯 성급하게 자신의 옹졸하고 치졸한 속내만 들키고 말았다”며 너무나 안타까워 연민의 정마저 느낄 정도라고 말하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 의원을 비방·모략한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날선 칼날을 겨냥했다.
이와함께 최윤길 시의회 의장에게 지방자치법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항을 인용하며 이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0일에 제출한 강한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한 달간 넘도록 의안으로 접수하지 않고 있음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하루 빨리 의안 접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보도를 접한 A모 시의원은“세치 혀가 부매랑이 되어 강한구 윤리위원장에게 돌아왔다”며 본인이“검찰에 빨리 고발해 달라”며 자신있게 발언한 만큼 결과에 대해서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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