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주차료 부과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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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20 17:26본문
시설관리공단, 주차료 부과방식 변경
가산금 부과 변경 및 공시송달제도 운영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이 이용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주차미납요금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 및 주차 미납요금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제도를 운영한다.
공단은 관내 운영 중인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 요금을 체납한 이용차량에 대해 현행 1차 납부안내 단계부터 부과하던 가산금 부과를 오는 6월부터는 2차 납부안내 단계(납기 내 납부)까지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금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 이를 통해 체납자들의 부담 완화와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주차요금 체납자는 주차미납요금 납부 지연 시 원금과 함께 무조건 200%의 가산금이 부과됐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덜게 됐다.
또 공단은 주차미납차량의 압류 촉탁이전 해당 차량의 ▲차량 번호 ▲주차일시 ▲미납액, ▲소유자명 ▲주소를 공단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 선의의 납부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주차미납차량의 압류를 사전에 알려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고객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납부 방식을 활용하도록 지난 3월부터 주차미납요급 납부에 대해 가상계좌 납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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