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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강한구의원,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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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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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강한구의원,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경기도당, 성남도시공사설립조례 관련...당론위배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지난 9일 징계위를 열고 성남시의회 강한구 의원을 6개월 당원권 정지결정 징계를 하고 권락용 의원은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번 두 의원의 징계는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과 관련 당론을 위배한 것에 대해 성남시의회협의회가 지난 3월 경기도당에 징계 요청한 결과에 따른것이다.

 

이번 경기도당의 징계수위 결정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론위배, 질서문란에 대한 책임"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원권 6개월 정지는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일정기간 권리를 정지한다는 뜻으로 6개월 후에는 정상적인 당원 자격을 획득 할수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강한구의원의 이번 당원권 6개월정지 징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는데 상당히 불리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한편 강한구의원도 지난 공중파방송 인터뷰에서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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