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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전 의원, 수직증축 건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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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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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전 의원, 수직증축 건의 ‘결실’
안전진단 등 현실성 있는 지원책 필요 강조
7월 3일 도시재생 및 리모델링 토론회 개최

 

(사)한국리모델링협회 고문인 신영수(성남수정) 전 국회의원은 정부의 리모델링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환영하면서, 지자체의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15년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하고, 가구수는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는 등의 방안을 확정하고, 심재철(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7일 “지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도시재생특별본부장을 맡아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건의한 것이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분당 등 성남지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어 “성남시가 리모델링 기금 1조원 조성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민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안전진단 지원, 단지 구조도면 확보, 기반시설 지원 등 현실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의 4.1부동산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4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금 조성 근거(주택법)도 없는 리모델링 기금을 매년 500억원씩 조성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해, 성남시의회 등으로부터 시민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주민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주택형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전 의원은 특히 “안정성 강화가 중요한 만큼, 국토부가 신축 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직증축을 불허하기로 했다”면서 “성남시는 당시 시공사 등을 통해 구조도면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업계측에서는 건축한지 20여년이 지나 구조도면이 없는 단지가 절반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지난 2월 22일 (사)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김진호)로부터 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위원과 도시재생선진화포럼 대표의원을 지낸 경험과 2009년 9월 매년 9월 5일을 ‘리모델링의 날’로 제정ㆍ선포하는 등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리모델링사업이 이슈화된 성남지역 등을 위해 봉사해 달라며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에 신 전 의원은 7월 3일 가천대에서 성남발전연합 창립 7주년을 기념해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과 공동주최, (사)한국리모델링협회 등의 후원으로 성남시 도시재생 및 리모델링 사업의 현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성남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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