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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원룸에 동·층·호 상세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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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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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원룸에 동·층·호 상세주소 부여

성남시, 판교동 일부지역 선도 지역으로 지정..홍보전 나서

 

성남시는 올 1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판교동 일부지역을 선도 지역으로 지정해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다가구주택, 원룸 등이 밀집한 판교동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50개 동을 성남시 공무원이 가가호호 방문해 상세주소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신청을 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 주소를 부여한다.

 

시는 또,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대신 신청해 줘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도로명 주소 도입이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돼 있지 않아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서 발생하는 우편물 반송·분실에 따른 조치이다.

 

지난 2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이 선도 지역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가구는 234세대이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주민은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한 후 이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점진적으로 선도 지역을 확대해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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