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1>나사풀린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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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08 13:56본문
<집중취재-1>나사풀린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들
수년간 관용차 사적이용, 수천만원대 혈세낭비
#1
비가 내리던 지난 7월 18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 10분쯤 분당구 야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검은색의 66허 3735호 YF소나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30여분이 지난 후 한 남성 A씨가 아파트에서 나와 검정 승용차에 오르자 그 승용차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15분후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내 체육회관 앞에 정차했고, 그 남성은 차에서 내려 체육회관 안으로 들어갔다.
#2
지난 7월 16일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내 체육회관 앞에 정차되어 있던 검은색의 경기33구 8701호 SM520 승용차 한대가 남성 B씨를 싣더니 탄천종합운동장 남문을 빠져나와 우회전을 하더니 수정구 시흥동 사거리쪽으로 향해 달려갔고, 이어 Y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멈추어 섰다.
#3
퇴근 시간대인 7월 18일 오후 6시 5분경, 탄천종합운동장내 체육회관 앞에는 승용차 3대가 줄지어 서있었다. 맨 앞에가 검은색의 SM520 차량이었고, 흰색의 NF소나타, 검은색의 YF소나타였다. 이 승용차들은 공단 사무실에서 나오는 임원들의 퇴근을 위해 대기중이었던 것이다. 이중 두 대는 공단의 업무용차량(관용차)이고, 흰색의 NF소나타만이 공단 직원의 개인소유 승용차이며, 카풀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4
출근 시간대인 8월 5일 오전 7시 10분쯤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야구장 지하주차장에 서있던 검은색의 경기33구 8701호 SM520 승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오더니 분당구 정자동 방면으로 주행하기 시작했고, 이어 KT본사가 있는 정자동 인근에서 남성 B씨를 태운뒤 성남대로를 달려 7시 55분쯤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에 도착한 뒤 B씨가 내리자 시청 주변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성남도시신문을 비롯한 분당신문, 성남일보, 스포츠성남 등 성남지역 언론 4개사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언론사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임원들의 출퇴근 상황을 취재한 결과 드러난 장면이다.
공동취재단의 취재 결과, 부패방지법 등에 의해 공직자 신분인 공단의 임원들이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쓰도록 규정을 무시한 채 수년간 업무용 차량(관용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거나 퇴근후 골프연습장에 가면서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상황들이 취재망에 포착됐다.
이처럼 공단의 임원들이 업무용 차량을 개인 자가용처럼 이용하면서 엄청난 시민세금이 낭비되는 등 관용차의 사적이용이 도를 넘고 있다. 때문에 공단의 임원들이 시민혈세로 지원되는 공단 운영예산을 ‘개인 배불리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행동강령에는 공용물의 사적이용금지를 명문화 하고, 정기적으로 지자체나 중앙부처 감사반들이 투입돼 강령 위반 여부를 암행감찰에 나서기도 하는 등 업무용차량의 사적수익은 청렴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실제로 시설관리공단도 ‘임직원행동강령시행세칙’을 만들어 ‘임직원은 업무용차량 등 공단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된다’(제23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단 임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사적인 이용이 지난 2010년 10월말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낭비된 시민 혈세만 해도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시민 혈세로 지원되는 공단 운영예산을 ‘임원 개인 배불리기’에 이용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 공단 임원 2명에게는 전용차량 운전기사가 별도로 배정돼 임원들의 출근부터 퇴근 후까지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동행하는 등 엄청난 특전이 베풀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성남시청을 비롯해 다른 산하기관의 국장 및 본부장들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중 한 임원의 경우 과거 한 언론사의 취재진이 출퇴근 상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관용차 사적사용이 적발된 이후 출퇴근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자신의 집에서가 아니라 도로변에서 업무용 차량을 오게 해 타고 내리는 등 비밀 첩보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2명의 공단 임원이 지금까지 '관용차 사적이용금지' 원칙을 어긴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을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5천여 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A임원의 경우 공단 부임일 2011년 2월 이후 29개월 동안 출퇴근을 개인 승용차로 할 경우 한달 30만원의 기름값(직장인 평균치)으로 계산하면 그동안 들어간 주유비는 870만원 상당이다. 또한 공단 직원의 경우 공단 청사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매달 2만원의 주차장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A임원은 관용차 이용 덕분에 그동안 58만원의 주차카드 비용도 절약하는 이득을 본 셈이다.
아울러 A임원을 위해 공단에서 YF소나타를 렌트해 매월 수십만원씩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전용차 운전기사의 경우 시간외 수당이 매월 50만원 정도일때 임원 수행을 위한 운전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둘째, B임원의 경우 2010년 10월 부임 이후부터 33개월간 출퇴근을 SM520차량으로 한만큼 이 차량에 들어간 주유비는 990만원인 셈이다. 또 공단 주차장 사용료 매월 2만원을 33개월 동안 내지 않고 관용차를 이용했으니, 모두 66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전용차량 운전기사의 경우도 출퇴근 시간 이후 B임원을 수행하는 동안 시간외 수당이 이 시민 혈세로 지급되는 셈이다.
이렇게 추산할 때 이들 임원들은 관용차 사적이용으로 인해 수년간 최대 5천100여만원에서 최소 3천500여만원에 시민혈세를 헛되게 쓰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2010년 민선5기 출범 당시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했었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구호와 달리, 성남시 산하기관에서는 성남시장의 낙점으로 공단의 최고위직에 내려왔다는 임원들이 관용차 사적이용을 통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수년동안 혈세를 낭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편 이상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이사장이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는데 임원이 공사를 구분못한다니 이사장으로써 부끄럽다”며 “이용 실태를 알아보고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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