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설관리공단, 또 특혜성인사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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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14 16:54본문
성남시설관리공단, 또 특혜성인사 “잡음”
상통노조,“특혜성 일반직 전환인사 취소하라”
'상식이 통하는 공단 운영'을 요구하는 노조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공단) 상통노동조합(위원장 한기봉. 이하 상통노조)는 12일 공단이 지난달 하순경에 실시한 인사발령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정직원 1명만을 대상으로 한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인사는 특혜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상통노조는 <특혜성 일반직 전환 인사, 공단은 해명·사과·취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공단에서 일반3급 직위라고 하면 공단 직원이 최하위직인 일반8급으로 입사한다 하더라도 최소 15년 이상이 걸려야 겨우 승진이 가능할 정도로 고위직에 해당하는 자리여서 공단이 이번 인사를 통해 채용 당시 계약직 3급 대우 상당의 조건이었던 그 직원에 대해서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3급 직원으로 전환시켜준 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성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통노조는 "아직도 공단에는 일반7급으로 10년이 넘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지기수이고, 일반4급으로도 십수년을 묵묵히 근무해온 간부들도 많은데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을 곧바로 일반직의 최고위직 수준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것을 공단 직원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통노조는 "이번 공단의 특정인에 대한 일반직 전환 인사는 아무리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대다수 공단 직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불공정, 특혜성 인사라고 단정하고 철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통노조는 "우리 상통노조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과 연대해 안전행정부와 감사원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는데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전문 -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상통노동조합 성명서]
제목: '특혜성' 일반직 전환 인사, 공단은 해명·사과·취소하라!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상통노동조합(이하 상통노조)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7월 26일 발표한 계약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인사 내용을 접하고 극심한 배신감과 아울러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음을 밝힌다.
특히, 공단이 조만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인사를 실시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사 내용과 대상자를 보면 특혜성 인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점이다.
공단이 이번에 실시한 인사는 특정직원 한사람만을 대상으로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었는데, 대상자인 L모 직원은 지난 2011년7월 공단에 채용돼 기술지원TF팀에서 근무할 때부터 계약직 채용의 필요성 및 공단의 특정 임원과의 관계 등을 놓고 끊임없이 대내외적인 논란이 제기됐던 것을 기억한다.
더구나 공단에서 일반3급 직위라고 하면 공단 직원이 최하위직인 일반8급으로 입사한다 하더라도 최소 15년 이상이 걸려야 겨우 승진이 가능할 정도로 고위직에 해당하는 자리여서 공단이 이번 인사를 통해 채용 당시 계약직 3급 대우 상당의 조건이었던 그 직원에 대해서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3급 직원으로 전환시켜준 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성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직도 공단에는 일반7급으로 10년이 넘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지기수이고, 일반4급으로도 십수년을 묵묵히 근무해온 간부들도 많은데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을 곧바로 일반직의 최고위직 수준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것을 공단 직원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공단 직원 인사는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사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업무수행 능력이 탁원할 경우에 한해 일반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계약직 채용시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과연 이번 특정직원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인사도 그런 적법한 과정과 아울러 기술지원TF팀에서 얼마나 탁원한 업무능력을 발휘했었는지 여부에 대해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로부터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할 정도로 조직의 흥망이 걸릴 만큼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원칙을 벗어나 조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정실과 지연과 같은 부정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파행적 인사가 아니라, 투명하고 조직원들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인사권자의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단의 특정인에 대한 일반직 전환 인사는 아무리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대다수 공단 직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불공정, 특혜성 인사라고 단정하고 철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그동안 우리 공단의 고질적 병폐 중의 하나로 대내외적으로 공단의 신뢰도를 추락시켰던 인사를 놓고 보면 인사권자가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운영했던 데서 기인한다고 보며, 불공정, 파행 인사라는 비판이 심각하더라도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며 반성은커녕 독선과 아집을 고집해온 공단 경영진들의 권위주의적인 이기심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우리 상통노조는 다음과 같이 공단 직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실추시킨 이번 특헤성 파행 인사에 대해 공단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인사를 철회하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특정 직원의 계약직(3급 대우)에서 일반직(3급)으로 전환이 필요했던 사유를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인사권자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일반직 전환인사를 본인의 의지로 단행했는지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요구와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1. 공단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환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유독 계약직 직원 1인에 대해서만 특혜성으로 일반직 전환을 시켜준 사유에 대해 명백히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1. 공단의 지도감독기관인 성남시도 이번 공단의 특정직원 1인만을 대상으로 한 일반직 전환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특혜성 여부를 규명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우리 상통노조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과 연대해 안전행정부와 감사원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는데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3. 8. 1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상통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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