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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강조하던 민선5기, 영생사업소 공무원이 공금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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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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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강조하던 민선5기, 영생사업소 공무원이 공금횡령 
화장장 사용료 5천여만원 횡령, 성남시 “할말이 없네”   

 

민선5기 들어서 청렴을 강조하던 성남시가 영생사업소 공무원의 횡령사건에 머쓱해 하고있다. 성남시는 영생관리사업소 직원이 화장장 사용료 5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내부감사에서 적발해 지난 8월 19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민원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관외거주자가 화장장 사용을 신청할 때 내는 100만원 사용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신청한 것처럼 증명원을 위조해 사용료 전액 면제 처리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성남시 특별감사팀이 지난 8월 9일 영생관리사업소의 화장장사용료 수납 현황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A씨가 영생관리사업소 화장 접수창구에서 근무하던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횡령 건수는 총 56건에 이른다.

 

시는 조사과정에서 화장장사용료가 면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의 증명서가 위조된 정황을 잡았다.

이러한 행위가 지난 5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겨 화장신고서 허위 조작 증거를 수집한 후 이를 근거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 냈다.

 

공금횡령 공무원 A씨에 대해 시는 즉시 직위 해제 조치하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중징계 의결요구와 함께 수사의뢰를 통해 밝혀진 횡령금액에 3배 이상의 징계부가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시체계 구축 등 공금횡령 사건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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