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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명칭, 고유명사처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보편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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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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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명칭, 고유명사처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보편타당”

연장 개통은 양도시‘환영과 축제’여야지 명칭변경시도로‘국민적 손실’발생시켜서야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이 분당선(수서-오리) 개통이후 20년만에 완전 개통되었다.

 

1989년 분당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1994년 분당선(수서-오리) 개통한 이후에 서울방면으로는 2003년 선릉-수서, 2012년 왕십리까지 연장한데 이어 수원방면으로 2012년 망포, 이번에 수원까지 연장 개통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는 지난 8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분당선 명칭을 ‘수원선’ 또는 ‘수원분당선’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이후 재차 요구 계획에 있으며 지역에서도 집단 민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선 명칭은 통념상 역사성을 반영하고 공간과 거리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수원시의 요구는 ‘손님이 주인처럼 행동하고 주장한다’ 는 주객이 전도(主客顚倒)된 모양세다.

 

마치 승용차 엔진, 본체는 그대로인데 약간의 디자인변경과 뒷범퍼 길이를 늘린 ‘페이스리프트(facelift)’만 했음에도 아예 모델명을 바꾸어 소비자에게 출시하겠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분당선은 분당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분담금으로 건설된 광역철도로 20년간의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수도권 남부 교통의 주요축 이었다.

 

도시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 지역간 도로 연결, 철도 노선 연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수도권 남부 핵심도시인 수원까지 분당선이 연장된 것은 도시 발전과 지역 연계 측면에서 ‘환영과 축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할 부분이지 명칭변경 논쟁으로 지역간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부분이 아닌 것이다.

법률적 근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운영 규정 제5조 2항에 의하면 기존 노선이 있거나 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명칭을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제9조 노선명 개명절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012년 4월 인천광역시가 수인선 명칭을 인수선으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수인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수인선은 이번에 연장개통한 분당선과 수원에서 직결되어 인천까지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분당선을 수원선, 수원분당선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 법적 근거가 결여된 명분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지역간 혼란과 갈등을 일으켜서 발생되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과 손실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국민적 손실’로 이어진다.

 

분당선은 오랜 역사성, 시민의 편의성, 향후 확장성 등을 감안할 때 고유명사처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보편타당(普遍妥當)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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