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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14억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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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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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14억3000만원 지원
성남시, 12월 23일부터~내년도 1월 13일까지 사업 공모 나서

 

성남시는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규모를 14억3000만원으로 정하고, 오는 12월 23일부터 내년도 1월 13일까지 해당 사업 공모에 나선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다.

 

이와 함께 성남시에 근거를 두고 회원, 회칙 등 기본적인 운영 조건을 갖춰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해온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보조금 없이 수행 가능한 사업,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 단체는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입법예고·공고)에 게시된 보조금 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추진한 공익사업 실적 등을 내려받아 작성, 해당 사업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내년도 1~2월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정 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주민 수혜도,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한다.

 

또,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과 보조금카드 전용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해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체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계속 지원 여부를 검증한다.

 

성남시는 올 한 해 동안 92개 단체 115개 사업에 14억여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해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공익활동을 장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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