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국에 성남시의회는 월정수당 ‘인상’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코로나19 시국에 성남시의회는 월정수당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1-24 16:36

본문



코로나19 시국에 성남시의회는 월정수당 ‘인상’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3배 많아...시민사회 맹비난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가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 침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0.9%)의 3배가 넘는 월정수당을 인상해 비난을 자초하고 나섰다.

 

제25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된「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박영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했고, 2021년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20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매월 3,059,200원에서 매월 3,144,850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관련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와 서민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사회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11년 만에 가장 낮은 보수 인상률(0.9%)로 결정했는데 코로나 대유행 이전의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8%)을 근거로 월정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고,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3월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국외여비 전액을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쓰기 위해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성남시의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업비(국외 여비)는 반납하겠다면서 의원 보수(월정수당)를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민심 역행하고 인상 명분 없는 성남시의회 월정수당 인상 추진을 중단”을 요구했다.

제8대 성남시의회는 2019년 2월(2.5%), 2019년 12월(1.79%) 2년 연속 월정수당을 인상해 왔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