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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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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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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0일간 의정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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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11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다음 달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먼저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대훈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2011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시장과 공무원은 시정의 주인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심부름꾼이며 시민들은 주인으로써 깨어있는 자세로 시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또한 우리시의 균형예산 긴축예산 운영방향을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조속한 시일내에 지불유예선언에서 탈피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면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839억원에 대한 행전안전부의 승인이 있었으며 2011년에는 건전재정운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편적인 나눔복지와 역동하는 지역경제 향기있는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황인상 행정기획국장으로부터 총 1조9천124억3천2백83만2천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날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 의안 37건을 상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했다.

장대훈 의장은 일반의안 심사를 회부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주지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3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며, 24, 25일 양일간은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올 한해 시정 추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정 질문을 펼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한다.

특히,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25일에는 박영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방 의회직의 신설과 의장의 임명권 부여, 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의 임명동의,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입법보좌관제 도입, 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부합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과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6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개선 토록 할 방침이다.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을 열어 1조 9,124억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 예산편성 적정여부를 심사하며,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차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정훈, 김용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3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일반의안 10건을 포함하여 총 42건의 각종 안건도 함께 처리한다.

한편, 장대훈 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본예산 심사는 재정건전성확보와 더불어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사항은 정확히 지적하되 소신 있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의회가 정책중심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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