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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시범 단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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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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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시범 단지 공모
리모델링 지원센터·민간전문가·기금으로 사업 진행 도와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공모로 선정해 리모델링 기금으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을 1월 21일 공고하고, 오는 3월 3일부터 14일까지 대상 단지의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성남지역 내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리모델링 대상 총 167개 단지(104,761세대)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범단지 신청을 의결한 단지이다. 

 

성남시와 리모델링 협의회, 리모델링 자문단 등은 신청한 단지 중 리모델링의 필요성(시급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4곳 우선 선정해 3월 발표한다.

 

시범단지는 ▲ 사업 초기 조합이 미설립된 단지를 지원하는 공공지원 시범단지와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빠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추진 시범단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선도추진 시범단지는 별도 공모 절차 없이 관내 리모델링 대상 단지의 사업추진 현황 등을 성남시가 자체 평가해 선정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리모델링 기금을 바탕으로 한 행·재정적 지원을 타 단지에 우선해 받게 된다. 리모델링 기금은 올해 우선 100억원을 조성했으며, 앞으로 10년간 5,000억원을 조성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

 

공공지원 시범단지는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조합구성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조합장 또는 임원 선거에 드는 비용 등을 성남시가 직접 지원해 조합설립을 돕는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설계자 등 용역업체와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를 행정 지원한다.

 

선도추진 시범단지는 기금 조례에 따른 조합사업비(필요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총공사비의 60% 이내), 이차보전(2% 이내 이자 차액 보상) 등 성남시가 마련한 재정 지원의 우선 대상이 된다.

 

이번 시범단지 사업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 빠른 진행을 돕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시범단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해 국내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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