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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인들, 선거 앞두고 주민 선동하는 행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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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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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인들, 선거 앞두고 주민 선동하는 행위 중단해야

구미동(법원‧하수처리장)부지 행복주택 건설 계획 없어

 

국토부와 LH공사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 법원과 하수처리장 부지에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려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전하진(새누리당‧성남 분당 을) 의원은 국토부가 구미동 일대 국유지와 시유지에 2천3백 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건설하려한다는 논란이 가중되자 사실을 확인 한 결과 국토부와 LH공사는 성남시 내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는 국토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

 

특히, 전의원이 확보한 국토부 공식 답변 자료에는 향후 성남시 관내 행복주택 공급을 검토 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한 후 추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 논란이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채 확산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의원은 “국토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지 활용에 있어 지자체 합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어떤 조건보다 지역구민이 동의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활용계획을 구체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의원은 “선거철이 가까워지자 민심을 흔들고자 지역에 민감한 사안들이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선동정치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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