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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비방 괴문자 발송, 명예훼손 5백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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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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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비방 괴문자 발송, 명예훼손 5백만원 판결
(새)이덕수 시의원 “정의의 승리, 명예회복 첫걸음”
 
지난 11일 오전 10시 성남지원은 새누리당 이덕수의원이 제소한 2014가단832 민사소송에서 성남의제21 k모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초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단을 비방하는 33000건의 괴문자를 발송해 검찰에서 150만의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이다.

 

이덕수 의원은 "이것은 정의의 승리이고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첫걸음이다"면서 "추후 계속해서 후속조치를 진행해 시민혈세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다시는 이러한 패악질을 못하도록 끝을 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의제21의 보조금 128백만원은 작년 12월 2014년 본예산 예결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올해 2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에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민)김용의원 등 14인의 수정발의로 본회의에서 전액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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