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기초노령연금 조례는 이재명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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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21 12:02본문
<성명서>“기초노령연금 조례는 이재명 정치쇼”
기초연금법 제정 후 성남시 조례 제정해야
큰 틀에서 동의하나, 새 집행부에 일임해야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입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사고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실종자분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재명 시장은 재선에 눈이 멀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오는 25일 시의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협의회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 중에 있는 기초연금법 제정결과에 따라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또한 6월 4일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기초연금법 시행 예정이 7월이기에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은 새 집행부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영수 성남시장 예비후보도 정책기자회견을 통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법안에 맞춰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담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늘려 20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절충안 수용 여부를 위해 논의했으나, 안타깝게도 세월호 침몰사고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기초연금법 제정과 상관없이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는 입장입니다. 이에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해 조례안을 제정하겠다며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 제2호)에 의거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용을 분담(국비 50%, 도비 10%, 시비 40%)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시의회를 소집요구한 당일 4월 17일에서야 보건복지부에 협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명의로 달랑 1장짜리 ‘기초노령연금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기초연금법이 제정 시행되면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조례안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폐지가 될 것이 뻔한 조례를 이재명 시장의 권력욕 때문에, 7월 이전에 사라질 조례를 위해,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시기에 명분도 없는 시의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는 기초노령연금 조례안은 국회 여야가 논의 중에 있는 것을 무시한 처사이며, 선거를 47일 앞둔 시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치쇼’이고, ‘꼼수’입니다.
나아가 국가의 행정과 전국 지자체의 기초연금 제도와 어르신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 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47일 앞둔 시점이고, 7월에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만큼,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법에 따라 혼란 없이 새로 선출되는 시장 책임 하에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새누리당협의회는 이재명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 시장의 프리미엄을 이용하고, 정략적으로 다수당이 된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법을 무시하며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정치쇼’이기에 7월에 출범하는 새 집행부에게 일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00만 시민도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이재명 시장의 연이은 ‘정치쇼’에 대해 엄중한 결단을 내려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4. 21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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