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예비후보, 기초연금법 제정 후 조례 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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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24 16:11본문
성남시 기초노령연금조례안 신중처리 촉구
신영수 예비후보, 기초연금법 제정 후 조례 제정 요구
시민의견수렴 무시 및 소득계층간 역전현상 검토 필요
신영수 새누리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성남시의 기초노령연금조례안 제정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가운데 이재명 시장이 재선 욕심에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위해 25일 시의회를 소집했다”고 지적한 뒤 “기초노령연금조례안은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 시 폐지가 예상되는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이어 “성남시가 기초노령연금 최대 20만원 중 시 부담분 40%인 8만원을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고, 조례가 제정되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한 만큼, 입법예고 등 충분히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만을 겨냥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 예비후보는 또한 “성남시가 시 부담분 40%를 균등하게 지급할 경우 소득계층간 역전현상이 발생돼 기초노령연금법 제4조를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 1인 기준은 79만원~87만원이고, 기초노령연금은 이에 맞춰 2만원~9만9100원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즉, 소득이 79만원인 어르신은 기초노령연금을 9만9100원을 수급해 총 88만9100원의 소득수준이 되고, 소득이 87만원인 어르신은 2만원을 수급해 89만원의 소득수준이 된다.
여기서 성남시 기초노령연금조례안이 제정되면 소득이 87만원인 어르신의 경우 9만2000원(2만원+7만2000원)을 수급받기에 96만2000원의 소득수준이 된다.
하지만 소득이 87만원 이상인 어르신은 연금을 받지 못하기에 소득이 88만원~96만원인 어르신은 소득이 87만원인 어른신과 소득역전현상이 일어난다.
신 예비후보는 특히 “이재명 시장이 소득하위 70%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 20만원씩 일괄 지급을 전제로 시 부담금을 7월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기초연금법이 7월 전에 제정되면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폐지되기에 성남시 기초노령연금조례안도 폐지돼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신 예비후보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 비통한 상황 속에서도 재선 야욕에 사로잡힌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조례 제정안은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 시행 예정인 7월에 맞춰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시집행부와 시의회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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