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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김미희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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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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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김미희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판결

 

성남시 중원구 김미희 통진당 국회의원이 지난 2012년 총선이후 2년여 끌어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원형을 확정판결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4일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목포시 공시지가 기준 9900만원 상당의 토지 지분 10%를 소유하고도 '재산 없음,이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선고 받았으며 지역구 유권자들 13명에게 식사 제공한 혐의만 인정되어 80만원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미희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에서 검사 및 피고인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며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리며 성남시 중원구민들을 비롯하여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앞으로 중원구민들과 사회의 약자를 위해, 더불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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