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장등록증 발급대가 금품수수, 산업관리동단 직원 1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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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8-13 10:40본문
가짜 공장등록증 발급대가 금품수수, 산업관리동단 직원 19명 검거
중원경찰서, 생활밀착형 5대비리 지속적으로 단속
성남중원경찰서는 가짜공장등록증 발급댓가로 4,500여만원을 수수한 성남산업관리공단 전 총무계장 A씨(43세,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탁댓가로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중개업자, 공장분양(대행)업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원서에 따르면 A씨는 수천만원을 받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사유로 공장등록 및 임대가 불가능한 공장소유주 및 분양업자들로부터 공장등록을 가능케 해 달라는 청탁를 받고 허위로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공장등록증, 사업개시신고확인서 등의 가짜서류를 발급한 혐의이다.
개정된 산집법에 따르면 관리공단 내 공장을 분양받거나 매입한 사람들은 즉시 임대가 불가능하도록 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산업단지 공장들에 대한 저리대출 제도를 이용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공장을 분양받거나 매입한 공장 소유자들로부터 공장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장등록 및 입주변경 계약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장등록 프로그램(FEMIS)’에 접속, 거짓정보를 입력 후,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등 각종 허위서류를 발급하는 대가로 총18명으로부터 45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9명은 공장 입주계약 미체결 공장소유주들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내 설립된 공장을 분양받거나 매입한 입주자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입주계약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공장 및 임대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원서는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전반의 고질적 유착비리 척결을 위해 생활밀찰형 5대 안전분야 부패.비리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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