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테라스 설치 영업 단속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불법 테라스 설치 영업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9-26 11:23

본문

불법 테라스 설치 영업 단속

분당 야탑동 먹자골목 일대 68곳 상업용지 건축물 조사

 

성남시 분당구는 9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야탑동 먹자골목 일대 음식점, 주점, 카페 등 68곳 상업용지 건축물의 불법 테라스 설치영업 행위 조사와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올 1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신규 설치한 불법 테라스와 ▲법률 개정 이전 지붕이나 벽, 천막 등을 무단 건축한 건축물이다.


건축 대지 공터에 데크, 테라스, 천막 구조물 등을 무단건축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영업장 확장으로 건축물 바닥 면적을 초과한 경우, 부설주차장 훼손이나 무단용도변경 행위 등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위반 건축물은 건물주 스스로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한다.


계도 이후 행정 명령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행정 조치한다.


앞선 1월 분당구는 야탑동 먹자골목 일대 음식점 6곳의 불법 테라스 설치와 건물 무단 증축을 적발해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원상 복구하지 않은 2곳은 각각 458만4천원, 2천930만5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다음달 부과한다.


분당구는 상업용지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근절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