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장 형수 막말,사회적 통념 벗어나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이재명시장 형수 막말,사회적 통념 벗어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10-28 18:01

본문

이재명시장 형수 막말,"사회적 통념 벗어나"
성남지청, 성남일보 사실 보도는 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무혐의 

 

이재명 성남시장의 형수에 대한 '막말 음성파일'을 보도한 성남일보 모동희 발행인(이하 성남일보)에 대한 고소인 이재명 현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무혐의로 내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고소인이 제기한 성남일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혐의에 대해 지난 24일 각각 무혐의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불기소이유를 통지했다.

 

성남일보는 지난 2010년 6월경부터 2013년 12월24일경까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된 208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네티즌 컬럼'이라는 제목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협의로 고소를 받은 바 있다.

 

성남지청의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기사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성남지청은 “(성남일보) 네티즌 칼럼에 기재한 기사는 각기 다른 IP에거 기재한 것이 확인돼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그대로 게재했다는 성남일보의 주장에 부합해 이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날 통지문에서 성남지청은 “지난해 12월 경 성남일보 사이트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란 제목으로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형수에게 욕설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2013년 9월3일)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인정했다.

 

성남지청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의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2010년 11월2일. 선고 2009도12132판결).

 

성남지청은 피의자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 위반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결론 내렸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