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테크노밸리 사고’ 희생자 보상 합의 타결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판교 테크노밸리 사고’ 희생자 보상 합의 타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10-20 15:38

본문

 



‘판교 테크노밸리 사고’ 희생자 보상 합의 타결
유족대표, 관련자 형사처벌 최소화 희망

 

이재명 성남시장과 한재창 유가족협의체 대표는 20일 오전 성남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는 희생자 유가족들과 ㈜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사고 발생 57시간 만에 전격 보상 등에 합의해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진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합의안은 비공개로 하고 통상적인 판례에 준하는 범위와 기준에서 배상금을 산정하기로 해서 주관사 측은 유가족 측이 보상금을 산정해 청구하면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배상 주체는 우선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으로 정하고 경찰수사 결과 경기도, 성남시 등 다른 기관의 과실이 드러나면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희생자의 급여수준 등이 각각 달라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정하고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장례비용은 이데일리 측이 희생자 가정에 1명당 2500만원씩 일괄적으로 우선지급 하고 추후 경기과기원과 분담 비율을 정해 정산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한재창 유족 대표는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6시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중 관람객 27명이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 위에서 공연관람 중 덮개가 무개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함께 추락해 공연관람객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