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설공단은 혈세만 낭비하는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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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02 11:38본문
성남시설공단은 혈세만 낭비하는 하마
유근주의원,본부장 겸직제한 위반 등 총체적 난국,진상특위 구성 제안
성남시의회 유근주 의원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17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설관리공단 유모 본부장이 독선과 편견으로 지역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지나친 징계처분 남발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공개질의하면서 답변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따졌다.
특히,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시개발공사 전환을 염두에 두고 신규 채용에 필요한 급여 예산도 없이 개발사업본부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채용한 유모 단장을 비롯한 팀장급2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해 단순업무에 종사시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또한”민선4기말에 공단의 직원을 700여명에서 불필요한 인원을 구조조정 하여 400여명으로 감축 하였는데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1년여만에 600여명의 직원으로 거대 공단을 만들어 놓고, 상식을 초월한 특혜 승진인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유 의원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 침묵으로 버티며 어물쩍 넘어 왔는데, 이제 본부장은 방약무도(傍若無道)한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지는 자세와 직원들과 시민들께 사죄할 일은 사죄하고 책임질 일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유 본부장이 '한솔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대표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것은 명백한 공기업법 제61조, 성남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4조, 임원인사규정 제13조의 겸직금지 위반”이라며“직원에 대해서는 사소한 위반행위도 해임 등 가혹한 잣대를 적용했던 사례로 보아 실정법을 위반한 유 본부장은 더 이상 이재명 시장에게 누를 끼치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성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각종 의혹과 진상파악을 위해 성남시의회 차원에서‘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제안하며“당리당략을 떠나 가능한 이번 정레회에서 특위구성이 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조해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당당한 면모를 함께 보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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