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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보궐선거, (무)김미희 측 (새)김무성대표· 신상진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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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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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보궐선거, (무)김미희 측 (새)김무성대표· 신상진 후보 고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성남지청에 고발장 접수

 

4·29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옛 통진당 국회의원 김미희 선거운동본부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신상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27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신 후보는 성남거주 경력이 30여년인데 '성남에서 40년간 무료봉사 활동을 해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공식선거운동 시작 당일 신 후보의 공약이 찍힌 새누리당 현수막을 동네 곳곳에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이 선거운동으로 도입한 새줌마 현장투어 버스를 놓고 현행 선거법은 법정홍보물 외에 후보자 얼굴을 인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 신상진 후보 등 4명은 홍보버스에 사진을 부착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본 선거 시작당일 정당 현수막을 동네 곳곳이 걸었다고 주장하며 "불법 선거운동이 도를 넘어 더는 방치할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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