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으로 다시보는 기사-⓸
최윤길의장이 당선되면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조례안’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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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27 09:36본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으로 다시보는 기사-⓸
최윤길의장이 당선되면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조례안’ 강행
새누리당, 최윤길의장 성토 기자회견 발표
성남시도시개발설립 조례안, 파경속 통과
시집행부와 시의회 관계, 다시 파행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적법성 논란속에 성남시의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성남시의회는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안건과 추경예산안을 처리 하려했다. 그러나 시집행부는 작년에 준예산사태를 불러온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다시 요구했고 이에 최윤길 의장은 설립조례안을 상정해 의결 방법을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혹은 기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언했다.
결과는 무기명 비밀투표 찬성 19표, 반대 15표로 무기명 투표로 정해지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둘러 정회를 요청하고 퇴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강한구의원(구미동)은 소신을 이유로 당론을 위배하며 자리을 지키고 있었고 새누리당 권락용의원(수내.판교.운중)은 최윤길의장 눈치만 살피다가 밖에서 본회의장 문을 잠가버리는 바람에 의결정족수를 채워주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
이후 최윤길의장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진행 했지만 전자투표기에 18명을 채우지 못해 정족수 미달이라는 투표결과가 나왔고 최의장은 곧바로 이를 전자투표기 고장이라고 밀어붙이며 다시 거수로 가부를 묻는 원시적 투표를 강행했다.
결국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17표, 기권이 1표로 정해지면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이후 권락용의원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자 다시 정족수 미달로 추경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산회 되어버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건의 의결사항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 의사봉을 두드려 조례안 통과를 선언 하는것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무효 가처분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최윤길의장을 성토했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기자회견 본문 -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안 통과는 100만 성남시민들을 빚쟁이로 만들 것이다.
-의장의 의사진행 적법성 논란! 공사 설립안 원천무효-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2500여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그 결과물을 향유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뒷 치다꺼리는 100 성남시민들의 몫으로 남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100만 시민들의 미래에 빚이 될 성남시도시개발 공사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 본 회의장 안에서 너무도 부실하고 어설프게 통과 된 것은 성남시의회 거수기 역할에 충실한 최윤길 의장! 민주통합당 의원 전원과 새누리당 강한구의원, 권락용의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시민의 이름으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이 통과 되었다고 홍보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사당 출입구를 몸으로 막아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사항을 방해한 일부시민들은 이 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의장의 무리한 의사진행은 또 다른 적법성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 건의 의결사항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 의사봉을 두 번 두드리고, 무기명으로 정한 투표방법을 거수라는 기명으로 하는 등 웃지 못 할 의사진행은 얼마나 도시개발공사 설립안 통과가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에도 딱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멀쩡한 전자투표 기계는 왜 갑자기 100 성남시민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안 가부를 묻는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고장을 일으켰을까요? 전자투표 기계의 고장 여부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대한 법적책임 또한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위 부분들은 반드시 적법성 여부와 가처분 소송을 통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최윤길의장과 민주통합당의원 전원 그리고 일부 새누리당 강한구의원, 권락용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안에 대한 적법성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적법성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100만 성남시민들의 미래를 담보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찬성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작태였습니다.
최윤길의장은 회의진행에 있어 적법성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퇴가 없을 경우 성남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0 성남시민 여러분!
공사의 특성상 주인 없는 기업이 잘 될 리 있겠습니까?
경영과정의 각종 비리와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썩은 정치 놀음으로 지방정부의 빚만 늘려 놓고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증액으로 시민이 책임만 지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는 이미 정도를 벗어나 2011년 말 기준으로 67조848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 공사와 지역개발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지방공기업 부채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증액의 부담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
용인시 전 시장의 표 욕심에 용인 경전철 시행사에 최소 5159억원 최대 8460억원 지급해야 하고, 이와 관련 이자 380억원, 하루 6700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시장 한 사람의 정치놀음에 용인 시민들은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용인시 공무원들의 월급 인상분 반납, 경비삭감 등 단체장 한 사람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얼마나 큰 고통을 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태백시 또한 리조트 개발에 1460억원의 빚을 떠 안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산대비 무려 79.4%이 부채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인천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193%, 연평균 부채증가율 26%입니다.
이 뿐입니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북 영양군, 강원 철원군, 전남 강진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기초단체가 38곳이나 됩니다.
이 뿐입니까? 부산 33%, 대구 38%의 부채비율로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 바로 도시개발공사등 지방공기업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 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열거 하고 싶지도 않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썩은 정치놀음은 이제 멈춰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반드시 중단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안에 대하여 성남시민투표를 한다면 일부 이해관계자들 을 뺀 100만 시민들 또한 새누리당 의견에 찬성할 것임을 확신하며 시민투표를 제안합니다.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혈세 파탄 낼 이재명 시장의 도시개발공사를 새누리당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했으나 이재명 시장·집행부의 독선과 오만! 독주! 시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적 행보 온 몸으로 막아내어 시민을 대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 2월 28일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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