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입법예고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입법예고

4월 21일 개회 예정인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30 19:22

본문

0704eeaf909955141a3babe55eaac150_1648635766_8492.jpg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입법예고

4월 21일 개회 예정인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사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30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8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4명)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명)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1명)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1명)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4명)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4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5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 의원 등 17명) 등 제정 2건과 개정 6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4월 4일 (월)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4월 21일 개회 예정인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