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시장, 성남시장 불출마 선언하고 알박기 인사하나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모집공고 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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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24 10:10본문
은수미시장, 성남시장 불출마 선언하고 알박기 인사하나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모집공고 강행 ...
성남시가 은수미시장의 차기 성남시장 불출마 선언으로 우후죽순 출마자들이 난무한 가운데 성남문화재단의 대표이사 후임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어 알박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은수미시장은 본인의 형사재판과 맞물려 스스로 불출마선언을 하였는데 임기말에 정작 산하기관장은 임명하고 퇴임하겠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보은인사을 염두한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도 은수미시장이 문화재단 대표이사 모집공고를 재촉하고 있어 5월중에는 선임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은수미시장이 전임 노모 대표이사 연임을 강행하려 했으나 상위법과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난색을 표하는 문화재단의 반대로 연임에 성공하지 못해 임기말기 임에도 불구하고 오기로 새로운 대표이사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여론도 일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기관장 연임기준으로 법 제11조, 28조에 기관장의 경영평가가 우수해야 연임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공개모집, 인사추천위원회심사, 이사회심의’순서로 임명하게 되어있다. 연임의 경우라도 공개모집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유권해석이다.
하지만 성남문화재단 노모 대표이사는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출연기관 기관장평가에서 2020년도에 38점, C등급으로 최하위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성남문화재단 설립 이래 최저 점수이자 전국에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고 성남시의회에서 심한 질타와 함께 사퇴를 권유 받았다. 그런데도 은수미시장은 현행법을 무시하며 이사회심의로만 연임을 강행하려 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에서 예술가로 활동중인 A모씨는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4년동안 전국 꼴찌 수준으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또 다시 알박기 인사를 하고 간다니 너무 황당하다”며 분노했다. 이어 “지역문화예술 발전은 임명권자의 두터운 신임과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데 새 성남시장이 은수미시장의 알박기 인사를 인정하겠냐”며 비난했다.
한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은 공개 모집공고와 더불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해 성남시장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데 인사추천위원회는 성남시가 2명 성남시의회 3명, 문화재단이 2명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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