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소음 저감시설 안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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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16 17:22본문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소음 저감시설 안정성 '논란'
(한)안극수의원,행정감사에서 안전성 재검토 요구
(한)안극수의원은 지난 13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생명과 직결된 분당벌말 – 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 총 사업비는 1800억원으로 파형강판 공법 설계는 여러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안의원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 분당-수서관소음저감시설 공사는 거더구간과 파형구간으로 착공하였고 준공일은 내년 9월로 예정되 있지만 현재의 공정률은 38%에 불과하다, 더욱이 파형강판공법 3.4 구간은 아직도 착수조차 못하고 있어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안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공사지연 이유는 시공사인 (주)진흥기업이 파형강판 구간공법은 안전성의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성남시로 공법선정 변경을 요구 했지만 성남시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 장기간 공기 연장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안의원은 성남시에게 공사구조 안정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우선 국내 권위 있는 대한토목학회, 강구조학회, 한국과학기술대 등 전문가들은 벌말-수서간 파형공법이 설계도서상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국가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일관되지 않은 설계법의 적용과 실물시험이 설계 이론과 상이하게 거동하여 붕괴 우려가 있어 권위 있는 학회로 다시 한번 설계 도서를 재검증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화설계 미비로 터널 화재 발생시 구조물이 2~3분 내 붕괴될 수 있어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도 있기에 이 시설 또한 전문가에게 재검증을 요구하며 최초 설계 당시 신기술 지정 범위인 폭 26m를 초과한, 폭 27.5m로 설계되었고, 연장 468m의 대형터널 구조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법이기에 연장된 길이의 공법에 대한 안전도를 재확인 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토목학회로 시공사인 ㈜진흥기업과 성남시가 각각 안전성을 요청 검토했지만 결과는 ㈜진흥기업의 결과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로, 성남시의 검토결과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로 각기 다른 내용으로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나왔다며
주민들의 생명권 보호에 성남시는 재검증 없이 현재의 파형강판 공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결탁 의혹이라는 오해를 받을수 있어 신뢰성 있는 학회로 다시 한번 파형강판 설계과정의 문제점들을 재의뢰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의원은 "권위 있는 대한토목학회 내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 있기에 시공사인 ㈜진흥기업은 안전이 검증된 거더공법으로 공사비 증액 없이 시공하겠다고 성남시로 공문을 보냈는데도 성남시는 계속해서 파형강판만을 고수하는 것은 구조물 제작 업체와의 결탁 특혜 의혹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성남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시공사와 분쟁만을 지속하며 법적으로만 처리한다면 성남시와 시공사 간 소송이 발생할 경우, 수년간 공사중인 구조물들은 분당의 흉물로 방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성남시는 시공사, 감리단, 설계사와 함께 다시 한번 중지를모아 성남시민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재검증하여 시공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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