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발코니 ‘경량 칸막이’ 뚫고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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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11 11:46본문
화재시 발코니 ‘경량 칸막이’ 뚫고 탈출
비상 대피공간 등 피난시설 안내 스티커 9만장 제작·배부
성남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세대 간 발코니 경계벽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탈출하거나 그밖에 세대 내 비상 대피공간을 통해 탈출하는 법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600만원을 들여 경량칸막이와 비상 대피 공간 안내스티커 9만 장을 제작,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나눠 준다.
이번 홍보는 지난해 12월 부산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 사건 때 집 안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는지를 몰라 발코니로 대피한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계기가 됐다.
발코니 경계벽의 경량칸막이는 강도가 낮은 석고보드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망치나 벽돌, 발, 주먹 등으로 세게 내려치면 벽이 뻥 뚫려 불이 났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실내 비상구로 활용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2년~ 2005년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 등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성남시내 전체 297곳 아파트단지(16만 가구) 가운데 122곳 단지(6만5천 가구)가 집집마다 옆집 등으로 통하는 비상 탈출구가 있다.
비상 대피 공간은 2005년 이후 시공된 50곳 아파트 단지(2만5천 가구)의 세대 내 일정 공간에 마련돼 있다. 화재시 전원 차단에 대비해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설치돼 있다.
집 밖으로 탈출이 힘들 때 화재, 연기로부터 1시간이상 보호받을 수 있어 완강기로 탈출하거나 구조요청을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된다.
성남시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공문을 보내 기한 내 시청 주택과에서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안내 스티커를 받아가 활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경량칸막이 주변과 대피공간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 것과 화재시 칸막이를 부술 수 있는 파괴기구 비치 등 평소에 피난시설 관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앞선 2월에는 시청 온누리실에서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 50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를 활용한 대피 요령, 비상 대피 공간 유지관리 방법, 화재시 초기대응 요령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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