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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 80~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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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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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 80~90% 지원

 

성남시는 오는 7월 18일까지 관내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를 접수한다.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는 ▲독서확대기, 점자 정보 단말기, 화면확대 S/W 등 시각 장애인용 보조기기 40종 ▲특수키보드, 특수 마우스, 터치 모니터 등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보조기기 12종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청각·언어 장애인용 보조기기 16종 등 모두 68종이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이나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정보통신보조기기 가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90%는 정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지원한다.

일반 장애인 신청자는 본인 부담금이 20%이다.

 

신청하려면 기한 내 활용계획서를 포함한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 정보정책과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을 통해서도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심층상담(방문면접)을 통해 장애수준과 기기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수혜 이력, 장애 등급, 경제적 여건, 활용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14일 경기도 홈피를 통해 발표하며, 오는 9월 12일까지 개인별 기기 부담금을 납부하면 보조기기 업체가 제품을 배송해 준다.

 

이번 사업은 인터넷 이용 등 정보 접근이 불편한 시민에게 도움을 줘 경제·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려고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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