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의원,시설개선 지원금만 삼킨 먹튀 알뜰주유소 지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8-25 11:08본문
전하진의원,시설개선 지원금만 삼킨 먹튀 알뜰주유소 지적
현행 규정 예외조항 없어 알뜰상표 1년만 유지하면 지원금 환수 못해
올해로 도입 3년째를 맞는 알뜰주유소는 현재 전국 1,062개에 달한다. 알뜰주유소가 이처럼 덩치가 커진 데는 정부가 전환 주유소에 폴싸인 교체, 외벽도색, 영업 관리프로그램설치 업소 당 최대 3,000만원 규모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재산세 등 각종 감면 혜택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다 불법을 저질러도 알뜰상표를 1년만 유지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유치를 위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목적으로 2012년 60억원(425곳), 2013년 53억7,200만원(314곳), 2014년 6월말 현재 10억3,200만원(62곳)의 시설개선 지원금을 각각 집행했다.
이 중 가짜석유 또는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2012년 4곳, 2013년 12곳, 올해도 6월말 현재 9곳으로 매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현행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지침」 에는 ‘각종 불법 등에 따른 지원금 환수 적용은 시공업체가 시설개선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결국 지원금을 수령한 후 1년이 넘은 불법 알뜰주유소 3곳에 지원한 3천1백여 만원의 시설개선 지원금은 전혀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 상표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시설개선 지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지만, 현행 규정상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적지 않은 정부 예산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나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영기간과 상관없이 불법행위 적발 시 정부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차제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