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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는 ‘갑질 경연대회’를 당장 중단하라”

성남시민주당의원협의회,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자료 169건 요구는 지방자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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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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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는 ‘갑질 경연대회’를 당장 중단하라”

성남시민주당의원협의회,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자료 169건 요구는 지방자치법 위반


 

성남시 민주당의원협의회 조정식대표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과 혁신’을 내걸고 출범한 ‘민선8기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가 전임시장 망신 주기에 혈안이 되어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인수위는 최근 대장동 건을 포함해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한 자료 169건을 시에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생산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제4조(성남시장직 인수위 업무 범위)에 따르면 인수위에는 감사, 수사에 관한 업무가 없는데도 마치 자신들이 수사기관이라도 된 것처럼 연일 전임시장의 의혹을 밝히겠다고 언론에 대고 공개 발언까지 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협의회는 인수위원들이 12년 전 회계자료와 메일 자료까지 요구하여 공직자들을 괴롭히고, 잦은 서식 변경 요구와 폭언 등을 일삼으며 ‘갑질 경연대회’를 벌이고 있어 성남시 공직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15조에는 ‘인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법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신상진 인수위 위원들의 직원남용죄 적용도 검토를 시사했다. 이밖에 민주당의원 협의회는 9대 의회가 개원하면 인수위의 위법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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