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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67.5% 무상복지 반대, 청년배당 23.5% 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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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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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67.5% 무상복지 반대, 청년배당 23.5% 만 찬성

 윤은숙 국민의당 예비후보, 청년고용정책 발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강행하고 있는 성남시 무상복지 정책이 시민들로 부터 외면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윤은숙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예비후보 사무소에서 성남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를 청년 고용창출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윤의원은 성남 청년배당 사업에 대해 여론조사기관 태길기연에 의뢰하여 지난 1월 9일~10일 성남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 ±3.5)에서 청년배당 실시에 대해 찬성은 23.5%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67.5%로 찬성에 대해 3배 가까이 반대가 많았다.




청년배당의 반대이유에 대해서 도움이 안된다 33.0%, 혈세낭비 32.7%, 선심성 행정 27.8%로 나왔다. 특히 연령별 조사에서도 반대는 20세미만은 62.4%, 30대는 69.8%, 40대는 65.7%, 50대는 70.7%, 60대이상 68.2%로 나타났다.


각 구별 조사에서 중원구와 수정구는 42.1%와 40.5%가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고, 분당구는 37.6%가 혈세낭비라고 응답했다.


윤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4대보험료의 고용주와 근로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절실한 정부지원책이 4대보험료 일부 지원이라는 62.5%의 통계가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임시직이거나 편법으로 고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 12월 청년 실업률은 9.2%로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경기도 미취업 청년의 수가 217,000명(전국 대비 23.1%)에 이르고, 성남시의 경우 17,341(8.78%)로 추정된다.


청년을 처음 고용하여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255,250원으로 성남시 청년배당 등 예산 141억원으로 당장 4,600명의 청년 고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50%)와 도비(25%) 및 시비 (25%) 매칭펀드로 변경할 경우 성남시의 부담은 44 여 억 원으로 출어들 경우 청년의 고용 창출은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윤의원의 주장이다.


윤의원은 정부 차원의 재원마련 방안을 자본금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전국 97만명의 청년 중 1/3을 고용을 할 경우 정부 차원의 재원은 9,893억원인데 법인세 3%를 인상할 경우 2조 9,307억 원이 추가로 확보된다. 현재 국내 법인세 2015년도 법인세 총액은 21조 5,500억 원이다.


윤의원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지혜롭게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방안을 국회와 함께 마련하여 대한민국 최대 난제인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고 하지만 국내 총소득의 65% 이상을 10대 재벌이 가져가는 현실에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은 전혀 없어 법인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거공약”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당을 창당한 안철수 의원의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주장에 윤의원이 선거공약으로 동조하는 정책방향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복지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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